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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 통신비 지원 / 지급대상 총정리!

by 10분전 이슈 111 2020. 9. 10.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 통신비 지원 / 지급대상 총정리!

 

 

 

 

2020년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반부터 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등의 민생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기준와 대상을 공표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총 7조8000억원의 규모가 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현재 발표된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학부모','특수고용직종사자' 로 나뉘는 데요.

 

각 대상자마다 지급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상으로 영업이 정지가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그 중 2020년 6,7월 대비 8월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1.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금지된 고위험 시설 업종 종사자(pc방 노래방등)에게는 200만원식 지원합니다.

(유흥업소 감성주섬 유흥주점 등은 제외)

*고위험 시설 : pc방,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300인이상 대형학원 등

 

2.음식점과 카페같은 21시 이후에 매장영업을 제한하고 배달,포장만 가능하게한 업종에겐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20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문자가 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추석전에 수령가능합니다.

 

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소상공인은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 , 오프라인 ( 지자체 )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는 추석 이후에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중위소득 75%미만의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가구별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 조건

 

*중위소득 75%기준

재산기준으로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조건이 되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미취업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사업자등록증 없음 또는 휴,폐업자 해당)

특별구직 지원금으로 만18세~34세 청년중 중위소득 120%이하인 미취업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것으로 결정되었 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에서 미취업자 기준으로 심사 및 선발 예정입니다.(중복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을 할수가 있고, 1차 2차신청할 수가 있고, 청년구직 활동지원금과 동일하게 카드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은 우선순위를 매기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 

1순위 : 저소득층 으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인원입니다. / 취성패 1유형에 해당합니다.

2순위 :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입니다. /  취성패 2유형에 해당합니다.

3순위 : 20년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또는 진행자에 해당합니다. / 취성패 2유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

 

▶ 신청방법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차 (9/25) 신청대상자 별도 안내문자 발송 [추석전 지급]

- 2차 (10/12 ~ 10/24) 공식 신청기간 신청자 [11월말 지급]

*2차대상자는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또는 진행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자.

 

 

 

- 학부모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의 대상은 중학생까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1인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를 지원하는 데요.

그 대상은 '학습지 교사' , '학원 강사' , '스포츠 강사' , '방문판매원' , '학원버스 운전기사' , '간병인' 등인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1차 처럼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 합니다.

신규신청자는 19년도 12월~ 20년까지의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중 2020년 8월 기준 25%의 소득 감소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1차에 지급을 받은 인원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1차때 받은 인원은 문자로 전파됩니다.

 

10월 12~23일 2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는 10월 12일 오픈예정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통신비 

이동통신비도 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그 대상은 13세이상 전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는 무산이 되고 16~24세 및 65세 이상의 국민들 에게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동특봄비 지급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무직자/실업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번 1차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무직자와 실업자 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추석 민생안정대책

태풍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해당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광역시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특별시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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