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얼마지나지 않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무려 2.5조가 지급되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대상
집합금지연장 : 노래방,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완화 : PC방,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 PC방, 식당, 카페
일반 업종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20%이상 감소된 업종)
- 금액
집합급지연장 :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집합제한 :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신청
3월 26일 대상자 확정후 29~ 신청후 바로지급
[특고,프리랜서]
-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1. 기존수급자
규모 : 70만명
금액 : 50만원
기존의 1~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사전신청 안내가 감
2. 신규신청자
규모 : 10만명
금액 : 100만원
조건
20년 10월 11월에 노동으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19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인원
일정
[취약계층]
-대상
대학생
부모가 폐업이나 실직을 한 대학생
5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
일용직
50만원
노점상
5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이상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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