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살기 힘든 경기에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것은 받아야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기초생활 수급자
총 금액 : 4조원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이번 코로나로 인한 피해중에 가장 피해가 크다고 판단이 되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개인 의 피해 규모마다 차등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100만원을 지원
집합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로 지원 예정 [PC방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로 지원 [학원, 헬스장, 노래방, 공연장, 스키장, 유흥업소 등]
[참고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통해 신청받고 지급
-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택배기사, 대리운전,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아르바이트생 1,2차 긴극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와 동일하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규 소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총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5만명이 신규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예정 : 1월 6일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 시작. (문자가 오지 않아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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