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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조건 총정리!

by 10분전 이슈 111 2020. 9. 1.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조건 총정리!

이번에는 2020년 소득에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조건

 

우선 소득재산을 보아야합니다.

 

소득부터 보자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우선 구분지어야 하는데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사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이러한 가구의 구분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급 조건맞 갖추게 된다면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두번째는 재산인데요!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했을때 2억원을 넘지않아야 해요!

 

- 주택,토지,건축물등등 의 시가 표준액

- 승용자동차(영업용 차량 제외)

-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단!, 재산산정할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실제 전세금액으로만 평가

재산 총액이 1억 4천이상, 2억 이하일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급금의 50%만 받을수가 있습니다.

 

◎ 다음중에 해당되는것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반기 소득 : 2020.09.01 ~ 09.15 / 06:00~24:00

-하반기 소득 : 2021.03.01 ~ 03.15 / 06:00~24:00

 

 

▶ 신청방법

 

1.홈페이지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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