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조건 총정리!
이번에는 2020년 소득에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조건
우선 소득과 재산을 보아야합니다.
소득부터 보자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우선 구분지어야 하는데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사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이러한 가구의 구분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급 조건맞 갖추게 된다면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두번째는 재산인데요!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했을때 2억원을 넘지않아야 해요!
- 주택,토지,건축물등등 의 시가 표준액
- 승용자동차(영업용 차량 제외)
-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단!, 재산산정할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실제 전세금액으로만 평가
재산 총액이 1억 4천이상, 2억 이하일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급금의 50%만 받을수가 있습니다.
◎ 다음중에 해당되는것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반기 소득 : 2020.09.01 ~ 09.15 / 06:00~24:00
-하반기 소득 : 2021.03.01 ~ 03.15 / 06:00~24:00
▶ 신청방법
1.홈페이지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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