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법]
2018년 9월 경 어떤 만취한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킨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후로 만취했던 용의자는 솜방망이 처벌 기준으로 인해 전국에 온 여론이 분노로 들끌어 올랐었죠.
이를 계기로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어 2019년 6월달부터 '윤창호 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직시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
우선 음주운전 치상에 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1~15년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구요,
개정전에는 1~10년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했었습니다.
두번째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고
개정전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봐볼까요?
현재는 '2회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또는 '벌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를 내야합니다.
개정전에는 3회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고요.
그리고 면허정지 기준을 봐보면,
현재는 알코올 농도 0.03%~0.08% 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개정전에는 알코올 농도 0.05%~0.1% 이면 정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현재,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취소가 되고
개정전에는 0.1% 이상이 되어야 취소였습니다.
※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대상?
맞습니다.
원래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그 전에는 단순히 금지조항만 있었고 그에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으로 인해 법이 바귀게 되면서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자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알코올농도에 대한 차이없이 기준이상이면 동일하게 3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것은 암묵적인 살인자를 하는것과 같은것 입니다.
절대로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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