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총정리!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2020년 8월 26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더 어려워 져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이라는 면목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이번 글에는 외국인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대상과 신청기간,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서울시 외국인 재넌지원금 지원대상
2.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1. 서울시 외국인 재넌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이번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고, 국내에 합법적인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입니다.
♣ 지원제외대상
대한민국에 현재 유학이나 일반연수등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며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대상 입니다.
♣ 자격
소득기준과 지급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들에게 적용되었던 기준과 동일한데요.
1~2인 가구 : 30만원
3~4인 가구 : 40만원
5인 이상 가구 : 50만원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2.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 신청기간과 방법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할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홈페이지 에서 2020년 8월 31~9월 25일 까지 4주간 신청가능.
- 온라인 접수로 진행할 시엔 주말도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 9월 14일 ~ 9월 25일까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담당(25개 구 156개소)'에서 신청가능
- 오프라인 접수는 지정된 날짜에 오전 9시부터 오푸 6시(am 09:00~pm 18:00)에 주중으로 이루어지며, 주말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접수는 출생년도 5부제로 시행하는데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한 결정은 접수인로부터 2주후에 이루어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의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갑니다.
■ 사용처
'선불'카드로 지급이 되어지는데요,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안에 재난지원금 사용처랑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받은 후로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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