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건강보험료 2.89%인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의 건보료를 결정하려 했지만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 8월 27일 걱강보험 정책의 최고의결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류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 28일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의 6.86%를 건강보험료로 내야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반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자영업자등의 지역가입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기준 월평균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보험료가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정권들어서 매년 많이 오르는 건보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2018년의 건강보험료는 2017년에 비해서 2.04% 올랐고 2019년에는 3.49% 인상 그리고 올해는 2%가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은 2.89%가 오르기로 한건데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는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최대 인상폭이 1.7%였지만, 이번 정부는 2배수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중소기업 중앙회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한계점에 다달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내년의 건보료율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 건보료 급여 확대 적용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부담금액이ㅣ 비급여 대비 약 5~3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이 도움이 될지는 의문...
신규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품은 '난임 치료 목적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약품은 임상적 비용효과성, 관련학회의 의견 유용성등에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원희 평가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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