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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및 방법.8월로 앞당겨진 지급일 정리!

by 10분전 이슈 111 2020. 4. 27.

오늘은 2020근로장려금 에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뭔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근로장려금


요즘 사회는 일은 많이하지만, 그에비해 소득은 모두에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이들을 위해 만든 소득지원 복지정책이 '근로장려금' 입니다. 


각 세대원의 명수와 급여액을 계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도는 원래 정기기간을 지정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문제점을 보안해 정기,반기로 나누어 추가적인 시행을 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지원을 더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조건을 많이 완화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조건,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 2020.05.01 ~ 2020.01.01

기한 후: 2020.06.02 ~ 2020.12.01


-대상자


근로자,종교인,사업자


-신청자격



가구는 '단독' '홀 벌이' '맞벌이' 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맞게 자신에맞는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총 소득 요건



총 소득 요건을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구구성원의 연간 총소득이 위의 표보다 이하의 금액 이어야 됩니다.



●재산 기준


2019년 6월 기준, 가구원이 모든재산을 함쳤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금,전세금,자가용,건물,토지 포함)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사람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한 경우와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됩니다.

또,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체가 있는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전화 : 1544 - 9944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어플


지급액수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일 경우 150만원

홀벌이 가구 : 700만원 ~ 1400만원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 : 800만원 ~ 1700만원일 경우 300만원 



자신의 근로장려인지 가늠이 안돼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서를 심사하고, 신청기간 이후 3개얼 이내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한달 앞당겨져 8월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한후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 : 2019.08.21 ~ 09.30

하반기 소득 : 2020.03.01 ~ 03.31



-신청자격


●소득요건 :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모두가 근로소득 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총 소득요건 : 2018년,2019년 가각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이 되어야 합니다.




● 재산조건 : 2018년 06월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부채는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반기 지급일

상반기 : 2019년 12월 지급완료

하반기 : 2020년 6월중에 지급예정


- 때문에 현재 2020년 4,5월 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3월과는 다르게 신청기간이 조절된것 같습니다. 

기간내에 신청을 해, 얻어가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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